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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원청·하청관계자 ‘무혐의’ 처분
작년 8월 작업중 쓰러졌지만 119 신고 지연
유가족 “사건 은폐·축소, 엄정 재수사” 반발
지난해 8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삼성 에어컨 설치 청년노동자 폭염 산재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양준혁씨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양씨는 전남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중 폭염에 노출돼 사망했다. 성동훈 기자


열사병으로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사건을 10개월이나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해 논란이다. 해당 노동자는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려졌는데도 1시간여 동안 야외에 방치됐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숨진 고 양준혁씨(당시 27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노동청은 지난 13일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삼성전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하다 숨졌다. 출근 이틀 만이었다. 당시 장성지역 낮 최고기온은 34.1도, 습도는 70%가 넘었다.

양씨는 쓰러지기 직전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였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학교 폐쇄회로(CC)TV에는 양씨가 오후 4시40분쯤 급식실 밖으로 뛰쳐 나와 구토를 하고 얼마 뒤 비틀비틀 걷다가 화단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찍혔다.

회사는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양씨의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라”고 연락하며 시간을 지체했다. 119구급대는 양씨가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41분 현장에 도착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양씨는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열사병’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노동청은 사측이 양씨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을 제공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3차례 전화하는 등 충분한 구호조치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 측은 양씨가 쓰러진 이후 야외에 1시간여 동안 방치됐는데도 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영민 노무사는 “노동청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유가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이라면서 “사후구호 조치 의무위반이나 방치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엄정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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