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로고. 정효진 기자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만 치킨 등의 명절 특식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됐다. A씨 수감 교도소의 장은 2019년부터 설·추석 명절 등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지급했다. 교도소장은 2022년 1월에도 설날에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교도소 지침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수용자 전원이 설 특식으로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받았는데, 출역수 261명만 순살치킨 1팩을 받은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특식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애초에 다르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인권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운영지침 20조에 근거해 교도 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도 작업 생산 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치킨을 받은 생산직 출역수와 나머지 수용자가 같은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출역수 신청을 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집행법상 출역수 선정은 나이·형기·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교도소장 재량”이라며 “수형자가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에 배치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김나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