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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적극 공감”
“법적·민주적 정당성 부족한 조직” 의견
‘총경회의’ 참석자들 인사 불이익도 인정
“깊은 유감···참석자들 명예 회복 추진”
2022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전국 각지 경찰들이 보낸 경찰국 신설 반대 근조 화환이 세워져 있다. 한수빈 기자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정부에서 경찰국이 신설될 때 이를 찬성했다.

경찰청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해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같은 해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을 왜 설치해야 하냐’는 질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

윤 전 청장은 이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가자들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비판도 받았다. 당시 총경회의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최근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3년이 지난 뒤 경찰청은 경찰국에 관한 의견을 180도 바꾸었다.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태도 변화는 경찰국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수직급 직위 배치, 통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난 보직 변경(6개월), 경력 및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치,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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