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집에서 보름 넘게 방치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의 시신을 보름 이상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사망 시기와 장소, 시신 방치 기간은 통화기록과 검안의 소견 등을 통해 추정됐다.

올해 1월 3일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B씨의 사망과 시신 방치가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며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하루 전인 1월 2일 B씨와 친했던 이웃이 집을 방문했을 때 A씨가 "다음에 오라"며 돌려보냈고, 집안에 악취가 진동했던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816 ‘전세사기 후폭풍’ 올해 서울에 준공된 빌라 1800가구 뿐 랭크뉴스 2025.07.08
52815 캠프 참가 어린이 27명 주검으로…美 텍사스 홍수 사망자 91명 랭크뉴스 2025.07.08
52814 전국 무더위 속 곳곳 소나기…낮 최고 36도 랭크뉴스 2025.07.08
52813 백악관, 한·일 관세 서한 먼저 공개한 이유에 “트럼프의 선택” 랭크뉴스 2025.07.08
52812 韓 고위급 방한 중 관세 유예 ‘3주 연장’…산업부 “협상 박차” 랭크뉴스 2025.07.08
52811 "미루다 동력 떨어질라"... 검찰개혁 가속페달 밟는 민주당 랭크뉴스 2025.07.08
52810 "아빠 저를 때리지 마세요" 8년의 학대···아이는 직접 112에 신고해야 했다 랭크뉴스 2025.07.08
52809 전 며느리 요리에 독버섯이…시댁 3명 숨진 비극, 배심원단 “살인 유죄” 랭크뉴스 2025.07.08
52808 밸류업하고 임직원 상여 주고…세방, 자사주 14억 원 처분[마켓시그널] 랭크뉴스 2025.07.08
52807 [속보] 트럼프 “韓에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사실상 협상 연장 랭크뉴스 2025.07.08
52806 尹 "철문 너무 쉽게 열려" 질책… "총 보여줘" 위력 경호 지시도 랭크뉴스 2025.07.08
52805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vs“정족수 채워지는 대로···” 미리 보는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랭크뉴스 2025.07.08
52804 “이래도 오른다고?”…집값, 절반이 ‘상승’에 손 들었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7.08
52803 축구장 225개 면적 2만명 연구…화웨이, 이렇게 AI 키우고 있다[창간기획-평화 오디세이] 랭크뉴스 2025.07.08
52802 날아온 트럼프 관세청구서…韓, 추가관세 피하고 협상기간 3주 연장 랭크뉴스 2025.07.08
52801 "불사조 롤스로이스 제작해줘" 월드타워 12층, 그 한옥의 비밀 랭크뉴스 2025.07.08
52800 백악관, 한·일 서한만 공개한 이유에 “트럼프의 선택” 랭크뉴스 2025.07.08
52799 정부, '트럼프 서한'에 "8월1일까지 관세 유예된 것…협상 박차" 랭크뉴스 2025.07.08
52798 [단독] 삼부토건 주가조작 정점 ‘더코디–휴스토리’…특검, ‘한몸’ 조직 정조준 랭크뉴스 2025.07.08
52797 트럼프 "韓에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사실상 협상 연장(종합)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