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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전 남자친구 지인에게 160회 넘게 연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별다른 친분이 없는 B씨에게 약 3주 동안 총 163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A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해해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동종 범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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