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오전 9시에 2차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1차 조사 직후 이같은 내용의 출석 통지를 윤 전 대통령 측에 "서면으로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계엄 전 국무회의 과정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워낙 분량이 방대해 기본 정도만 물었고,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사하기로 계획됐던 '체포 방해' 의혹,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간격이 29일 하루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충분한 휴식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적극 응한다고 말했고, 오늘 조사에서도 조사자 교체 요구 외에는 적극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월요일(30일)에도 출석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10시 14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6층에서 시작된 특검의 윤 전 대통령 1차 조사는 오후 9시 50분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가량 조서 열람 후 서명·날인을 마친 뒤 이날 오전 0시 59분쯤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분량이 상당히 많다"며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관기사
• 이명박 "참담" 박근혜 "송구"... 尹은 포토라인 섰지만 묵묵부답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810280004490)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240 사흘간 2만3000명 몰렸다…미니 신도시 기대감에 청주 들썩[집슐랭] 랭크뉴스 2025.06.30
49239 서울 신림동 빌라서 흉기 난동...용의자 사망, 2명 부상 랭크뉴스 2025.06.30
49238 “바꿔야산다” 편의점 업계, ‘내실 경영’으로 선회한 배경은 랭크뉴스 2025.06.30
49237 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法 "위법" 랭크뉴스 2025.06.30
49236 편의점 옆에 편의점이더니 결국…최근 두 달간 3백여 곳 문 닫았다 [잇슈#태그] 랭크뉴스 2025.06.30
49235 신림동 빌라서 흉기 난동으로 2명 부상…용의자는 투신 사망 랭크뉴스 2025.06.30
49234 신림동서 흉기 난동으로 2명 부상…용의자는 사망 랭크뉴스 2025.06.30
49233 日규슈 해역서 1주일간 소규모 지진 525회… ‘7월 대지진 예언’ 앞두고 흉흉한 일본 랭크뉴스 2025.06.30
49232 [인터뷰] 美·中서 활약한 반도체 석학, 韓 비메모리 반도체 결실 맺는다 랭크뉴스 2025.06.30
49231 "설탕 꽈배기 팔았다고 원망 들었다" 랭크뉴스 2025.06.30
49230 연애 못하는 불만, 부·울·경 '이대남'의 윤석열 지지 토양됐다[Deep&wide] 랭크뉴스 2025.06.30
49229 수사 채비 마친 김건희 특검…“출석 거부, 모든 가능성에 준비” 랭크뉴스 2025.06.30
49228 [스트레이트] '한 사람' 앞에 멈춘 정의 랭크뉴스 2025.06.30
49227 "20억 대출로 강남 입성"…2.9% 사는 강남3구, 전체 주담대 6.2% 랭크뉴스 2025.06.30
49226 직장인 84% ‘국내’로 여름휴가…휴가비 1인당 54만원 랭크뉴스 2025.06.30
49225 “옆집 빙수 사드세요” 가성비 컵빙수 흥행, 노동력 갈아넣은 알바는 ‘비명’ 랭크뉴스 2025.06.30
49224 경찰 "'박창환 총경, 尹 불법 체포 당사자' 주장, 사실 아냐" 랭크뉴스 2025.06.30
49223 대통령 최측근 장관, 검사출신 수석·차관…검찰개혁 순항할까 랭크뉴스 2025.06.30
49222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못 건넌 70대 여성…시내버스에 치여 숨져 랭크뉴스 2025.06.30
49221 [팩트체크] "카페는 독서실 아냐"…카공족 처벌 못하나 랭크뉴스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