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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집에서 보름 넘게 방치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의 시신을 보름 이상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사망 시기와 장소, 시신 방치 기간은 통화기록과 검안의 소견 등을 통해 추정됐다.

올해 1월 3일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B씨의 사망과 시신 방치가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며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하루 전인 1월 2일 B씨와 친했던 이웃이 집을 방문했을 때 A씨가 "다음에 오라"며 돌려보냈고, 집안에 악취가 진동했던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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