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집에서 보름 넘게 방치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의 시신을 보름 이상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사망 시기와 장소, 시신 방치 기간은 통화기록과 검안의 소견 등을 통해 추정됐다.

올해 1월 3일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B씨의 사망과 시신 방치가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며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하루 전인 1월 2일 B씨와 친했던 이웃이 집을 방문했을 때 A씨가 "다음에 오라"며 돌려보냈고, 집안에 악취가 진동했던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071 [재테크 레시피] 이번주 월급 받은 김대리님, 급여 이체 혜택 챙기세요 랭크뉴스 2025.06.29
49070 男아이돌 최초 커밍아웃 배인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 생각" 랭크뉴스 2025.06.29
49069 “흙먼지인 줄 알았는데…” 인천 계양산 뒤덮은 ‘이것’ 랭크뉴스 2025.06.29
49068 트럼프, 국제 조세 형평성 ‘두 기둥’ 무너뜨리나…관세 무기로 최저한세·디지털세 무력화 나서 랭크뉴스 2025.06.29
49067 ‘폭염 속 방치’ 청년노동자 숨졌는데…‘업체 무혐의’ 내린 노동부 랭크뉴스 2025.06.29
49066 "산 타다 기절할 듯"…러브버그에 점령 당한 인천 계양산 '충격' 랭크뉴스 2025.06.29
49065 경주 37.5도 올 들어 최고기온…남부지방 중심 '가마솥더위' 랭크뉴스 2025.06.29
49064 ‘대출 6억원 한도’에 매수 문의 뚝…“규제 ‘약발’ 1~3개월은 갈 것” 랭크뉴스 2025.06.29
49063 박은정 "이진수 법무차관, 尹 정권서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 랭크뉴스 2025.06.29
49062 [단독] "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충돌' 유도했나 랭크뉴스 2025.06.29
49061 갭투자자·신혼부부도 ‘유턴’… 대출 규제에 패닉바잉 ‘멈칫’ 랭크뉴스 2025.06.29
49060 尹측 ‘박창환 불법체포 지휘’ 주장에… 경찰 “사실 아니다” 랭크뉴스 2025.06.29
49059 "팁은 정중히 사양합니다"…美 택시 팁 문화에 한방 날린 로보택시,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6.29
49058 [단독] 진격의 K뷰티…올 화장품 수출액 미국도 제쳤다 랭크뉴스 2025.06.29
49057 복지 정은경·교육 이진숙·지방위원장 김경수‥오유경 식약처장 '유임' 랭크뉴스 2025.06.29
49056 법무장관 '친명 좌장' 정성호·행안 윤호중‥경제사령탑에 관료 출신 구윤철 랭크뉴스 2025.06.29
49055 “상임위 끝나니 나와 간사뿐”… 제 살길만 찾는 야당 랭크뉴스 2025.06.29
49054 "형!" 술먹다 전화하는 김남국…그는 어떻게 李 막냇동생 됐나 [이재명의 사람들⑦] 랭크뉴스 2025.06.29
49053 文정부 극약처방도 6개월 반짝 효과…“칵테일 요법으로 집값 잡아야” 랭크뉴스 2025.06.29
49052 교육장관 후보자 ‘지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안한 이진숙 랭크뉴스 202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