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집에서 보름 넘게 방치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의 시신을 보름 이상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사망 시기와 장소, 시신 방치 기간은 통화기록과 검안의 소견 등을 통해 추정됐다.

올해 1월 3일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B씨의 사망과 시신 방치가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며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하루 전인 1월 2일 B씨와 친했던 이웃이 집을 방문했을 때 A씨가 "다음에 오라"며 돌려보냈고, 집안에 악취가 진동했던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194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무역 협상의 끝” 랭크뉴스 2025.06.30
49193 英축제서 "이스라엘군에 죽음을"…그대로 생중계한 BBC 발칵 랭크뉴스 2025.06.30
49192 '의원 불패' 신화 노렸나... 李 1기 내각 '배지 사랑'에 행정부 견제 약화 우려도 랭크뉴스 2025.06.30
49191 묻혀있던 '김건희 사건' 파헤친다...코바나 기업협찬도 추적 랭크뉴스 2025.06.30
49190 [단독] '삼계탕집 영업실장' 권오을…전국 5곳 수상한 동시 근무 랭크뉴스 2025.06.30
49189 트럼프 법안 반대해 낙선운동 직면한 공화 상원의원 재선 불출마 랭크뉴스 2025.06.30
49188 [단독] 강남역 ‘투신 고위험 빌딩’… 31곳 지정·내달 집중 점검 랭크뉴스 2025.06.30
49187 “스마트폰 잘 쓰면 돈도 잘 굴린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6.30
49186 심장이 멈춘 남편은, 계속 숨을 쉬었다...연명의료 죽음의 풍경 [유예된 죽음] 랭크뉴스 2025.06.30
49185 與, 경제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경제계 의견 수렴 랭크뉴스 2025.06.30
49184 [속보] 서울 신림동 빌라서 흉기 난동...용의자 심정지, 2명 부상 랭크뉴스 2025.06.30
49183 尹측 "수사 적법절차 준수해달라" 내란특검에 의견서 제출 랭크뉴스 2025.06.30
49182 [속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1명 심정지·2명 부상 랭크뉴스 2025.06.30
49181 '진보신예' 뉴욕시장 후보 "난 공산주의자 아냐" 랭크뉴스 2025.06.30
49180 "日대학 뒤집혔다" 수업 중 둔기로 8명 때린 韓유학생…법원이 내린 판결은 랭크뉴스 2025.06.30
49179 '농업 4법' 태도 바뀐 농식품부… 농정 패러다임 어떻게 변하나 랭크뉴스 2025.06.30
49178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25~50% 또는 10% 부과"(종합) 랭크뉴스 2025.06.30
49177 포토라인 지나친 윤석열,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랭크뉴스 2025.06.30
49176 “인질들을 데려와라”…트럼프, 가자지구 휴전 재차 촉구 랭크뉴스 2025.06.30
49175 경찰 치안감 승진 내정 인사...경찰청 차장 유재성, 국수본부장 박성주 랭크뉴스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