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아버지 시신을 보름 이상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 시신을 올해 1월 3일까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사망 시기와 장소, 방치 기간 등은 통화기록과 검안의 소견 등으로 추정됐다.
아버지와 아들은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살았다.
B씨의 사망과 시신은 올해 1월 3일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확인하게 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하루 전인 1월 2일 B씨와 친한 이웃이 집을 방문했을 때 A씨가 “다음에 오라”며 돌려보냈고, 집안에 악취가 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