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숫자로 보는 타이어와 빗길 안전]
빗길에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뉴스1
‘1.6mm’.

자동차 타이어의 표면을 보면 홈(트레드)이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개 파여 있는데요. 이 홈은 비에 젖은 도로에서 물을 분산시켜 바퀴가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오래돼 마모되면 홈도 잘 안 보이게 되는데요. 이 경우 마른 도로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물기가 많은 도로에선 주행과 제동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정부에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타이어 홈의 깊이를 법령으로 정해 놓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바로 그것인데요.

타이어에 대해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트레드 깊이가 1.6 mm 이상 유지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홈 깊이를 최소한 1.6 mm 이상 유지해야 빗길 등에서 그나마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빗길에선 브레이크를 밟은 뒤 실제 정지할 때까지 거리(제동거리)가 마른 도로에 비해 약 1.8배까지 길어진다고 하는데요. 평소처럼 브레이크를 밟았다간 추돌사고를 낼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빗길 교통사고는 치사율도 올라가는데요. 최근 3년간(2022~2024년) 노면상태에 따른 교통사고 치사율을 따졌더니 젖은 도로가 1.90명으로 마른 도로(1.27명)보다 1.5배 높았습니다.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입니다.

이처럼 빗길에선 사고 가능성이 높은데 타이어 마모까지 심하면 위험은 더 커지게 되는데요. 공단이 2017년 젖은 도로에서 시행한 ‘타이어 트레드 깊이별 제동거리 실험’을 보면, 시속 80㎞로 달릴 때 새 타이어(깊이 7.5 mm)는 제동거리가 30.1m였습니다.
새 타이어와 마모된 타이어 비교.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반면 오래되 마모가 심한 타이어(깊이 1.6 mm)는 44.8m로 50%가량 더 길었는데요. 시속 100㎞ 주행 때 역시 오래된 타이어가 새 타이어보다 브레이크를 밟은 뒤 정지할 때까지 거리가 1.5배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닳아버린 타이어는 젖은 도로에서 제동거리도 길어지지만, 고속 주행 때에는 ‘수막현상’ 탓에 더 위험합니다. 수막현상은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와 노면이 닿지 않아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타이어 홈이 적정 깊이를 유지하고 있다면 물을 배수하고 분산시켜서 노면과 접지력을 유지해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마치 물 위에 떠서 달리는 듯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 확인요령.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특히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나 많은 승객을 태운 버스가 낡은 타이어를 장착한 상태라면 더 위험할 텐데요. 이 때문에 비가 자주, 또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타이어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트레드 깊이는 자가 진단도 어렵지 않은데요. 100원짜리 동전을 홈에 거꾸로 넣어서 이순신 장군의 감투가 절반 이상 보인다면 서둘러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마모가 심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공단의 정용식 이사장은 “장마철 안전운전을 위해선 타이어와 등화장치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수”라며 “비가 올 때는 속도를 최대 50%까지 줄이고, 차간 거리도 평소보다 더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865 [속보] 사표 낸 심우정, 검찰개혁에 “결론 정하고 추진하면 부작용” 랭크뉴스 2025.07.01
49864 [속보] ‘사의’ 심우정 총장 “형사사법제도 개편 심도 깊은 논의 거쳐야” 랭크뉴스 2025.07.01
49863 국힘 "전향적 검토"에 '상법 개정' 3일 처리 급물살…지주사株 강세 랭크뉴스 2025.07.01
49862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개혁에 “결론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 랭크뉴스 2025.07.01
49861 [속보] 심우정 총장, 검찰개혁에 “결론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 랭크뉴스 2025.07.01
49860 [속보] 심우정 총장, 검찰개혁에 "시한·결론 정해 추진하면 부작용" 랭크뉴스 2025.07.01
49859 [속보]‘사의’ 심우정 총장, 검찰개혁에 “결론 정해놓고 추진되면 부작용” 랭크뉴스 2025.07.01
49858 6월 수출 4.3% 증가…반도체 '역대 최대' 150억달러 랭크뉴스 2025.07.01
49857 금감원, '상법개정 회피 꼼수' 태광산업 EB 발행 제동 랭크뉴스 2025.07.01
49856 원전 기업인과 탈원전 의원, 그 둘 동시 쓰는 '이재명 용인술' 랭크뉴스 2025.07.01
49855 [단독] 아시아나, 운임 올렸다가… 대한항공 결합조건 위반 여부 공정위 심판대 랭크뉴스 2025.07.01
49854 각종 논란에 백종원 '중대 결정'…8월부터 배달 매출 로열티 반값 랭크뉴스 2025.07.01
49853 '계엄 정당화' 문건에 서명을?‥한덕수도 '특검 소환' 운명 랭크뉴스 2025.07.01
49852 [단독] 이 대통령 “공공부문 최저임금 채용 그만” 첫 국무회의서 지시 랭크뉴스 2025.07.01
49851 홍라희·이부진·이서현 ‘삼성 세 모녀’ 주담대, 1년새 2.9조→5.2조 증가한 이유 랭크뉴스 2025.07.01
49850 지난해 HIV 신규 감염 975명···20~30대 67% 차지 랭크뉴스 2025.07.01
49849 [속보]이 대통령,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처리방안 검토 지시 랭크뉴스 2025.07.01
49848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9개월만 전격 사의…중도퇴진(종합) 랭크뉴스 2025.07.01
49847 [속보] 국회 행안위,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 처리 랭크뉴스 2025.07.01
49846 트럼프가 파월에게 보낸 쪽지에 “사우스 코리아!”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