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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마치고 나와 “대통령께서 아시는 바대로 진술을 다하셨다”라고 밝혔다. 다음 조사에 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 입회한 송진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온 29일 새벽 1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하며 “(국무회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답변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 변호사는 이날 조사 중단에 대해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하는 게 맞는 건데 경찰이 주로 신문하는 과정이 이어졌다”며 “특검에 조사자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부했다. 그래서 의견 조율 때문에 (조사 중단)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예정된 오후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 담당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조사는 3시간15분 가량 중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첫 특검 대면조사가 있었던 28일 오전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 전 대통령 쪽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한 것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쪽에서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한 인물 중 하나라는 이유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지난 1월3일 체포 시도와 같은달 15일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한 상태다. 하지만 특검 쪽은 박 총경이 지난 1월3일 체포 시도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같은달 15일에는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 목적으로 현장에 갔을 뿐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지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공수처였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특검 출석요구서에 보면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7일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쓰여 있다”라며 “1월7일 발부된 체포영장은 (1월)15일 집행됐고, 박 총경은 (그날) 불법적으로 공관에 들어왔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봐도 때린 사람이 저를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이날 중단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이후 추가 조사도 박 총경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송 변호사는 “(박 총경이) 배제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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