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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야까지 이어진 첫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29일 새벽 귀가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을 마쳤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자정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가까이 신중히 조서 열람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출석 14시간 45분 만인 오전 1시께 이날 조사가 이뤄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1층 로비를 걸어 나왔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았던 탓에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단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태형 기자


윤 전 대통령은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아는 대로 진술했다, 국무회의 관련도 성실하게 답변했다"면서 "경찰이 조사에서 배제돼야 한다,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입장을 남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해 10시 14분께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에 관해 확인했다.

조서에는 윤 전 대통령 이름에 '피의자'라고 적시됐다. 호칭은 "대통령님"이라고 불렸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해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 조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결국 오후 4시 45분께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로 넘어갔고, 부장검사가 신문하는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은 응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동의하에 오후 9시께 심야 조사도 50분간 진행했다.

그러나 특검은 물리적으로 이날 안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한편 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 측과 추가 소환 일자를 조율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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