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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발부
가방속 흉기는 "호신용" 진술
택시. 게티이미지뱅크


'길을 잘 못찾는다'며 싸우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택시까지 훔쳐 타고 다니다가 행인들을 잇달아 친 20대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8일 A(21)씨를 강도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법 정희영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훔친 택시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중 1명이 "도로에 택시기사가 쓰러져 있다. 누가 택시로 사람을 치고 다닌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및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달아난 그를 쫓았다. 도주 방면인 서울방면 경찰서로는 공조수사도 요청했다.

A씨는 그로부터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검거됐다. "서초구 방배동에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남태령지구대 경찰관들이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가 훔쳐 끌고 다닌 택시는 운전석 쪽 앞바퀴에 펑크가 나 있었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그가 소지한 가방에서 흉기 3점을 찾아내기도 했으나, A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니던 것”이라며 이 사건과는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서울 강남구에서 화성시 소재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B씨가 길을 잘 찾지 못해 실랑이가 붙었다”며 “이로 인해 싸우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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