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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내란 특검팀의 첫 피의자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중단됐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가 3시간30분만에 재개됐다. 특검팀은 28일 오후 4시45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계엄 방조’ 의혹과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쯤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부분에 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재개하지 못했다”며 “국무회의 및 외환 혐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시작된 1시간가량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지난 1월 3일 자신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했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위주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점심 이후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 옆 대기 공간에 머무르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박 총경 등 경찰 관계자와 공수처 검사 등을 고발했다. 이에 특검팀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은 3시간여가량 대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후 특검팀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외환 등 다른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점, 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했단 게 특검팀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오늘 중으로 조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조서 열람 시간 등을 포함해 자정을 넘기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나 수사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오늘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 소환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종료 후 상황, 남은 조사 분량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서 소환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쯤 저녁을 한 뒤 오후 8시25분부터 조사를 이어받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심야 조사에 동의했다”며 “조사가 재개된 이후부터 질의응답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 녹화는 동의하지 않았다.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대통령님’이지만, 조서에는 ‘피의자’로 적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뉴스1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 조사 상황을 보고받으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날 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마주하는 일은 없었다. 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 박 특검보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직접 대면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항의로 조사가 중단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에 대해 특검팀은 향후에도 경찰을 조사자로 투입한다. 박 특검보는 “해당 혐의는 다시 조사하더라도 박 총경 등 경찰을 통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 행위는 내란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처벌 조항도 있다”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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