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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자 과실 조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게티이미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미처 건너지 못한 70대 여성이 좌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아침 7시55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 도로에서 60대 버스 기사가 운전하는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ㄱ씨와 충돌했다.

ㄱ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ㄱ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에 보행자 신호가 바뀌었는데, 버스 기사가 ㄱ씨를 이를 미처 보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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