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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를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해 중단됐던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가 5시간30분 만에 재개됐다. 특검팀이 특검파견 경찰 총경이 진행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특검파견 부장검사를 투입해 외환 등 혐의부터 조사하기로 하면서다.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다시 경찰을 조사자로 투입할 방침이라 윤 전 대통령이 또 반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며 “현재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관련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1시간가량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으로부터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휴식과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30분부터 박 총경에게 해당 혐의와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특검팀은 박 총경이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윤 전 대통령 조사자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오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조사에 들어가기 전 돌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해 고발한 경찰 관련자 중에 박 총경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내용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고발한 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체포 시도 관련 부분이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며 “(심지어) 직접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자를) 고소·고발했더라도 수사 지연·방해 목적이 명백하면 (예정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내란 특검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위계나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특검팀은 계속된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자 결국 박 총경이 조사를 마친 뒤 진행하려던 외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등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기로 했다. 이 내용에 대한 조사는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4시45분부터 다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부터 저녁식사를 했다. 특검은 오후 8시25분쯤 조사를 재개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불렀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조사를 지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에 동의했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와 수사 집중도 등을 고려해 이날 자정 전까지는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 종료 후 상황과 남은 조사량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소환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체포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를 조사할 때도 박 총경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반드시 그럴(조사를 거부할) 거라 예상하지 않는다”며 “본인이 적극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사를 받지 않으실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실시한 조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지만, 박 특검보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여러가지로 활용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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