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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 조사' 반발... 점심 후 입실 거부
'체포 저지' 대신 국무회의·외환 혐의 조사
저녁 이후 조사 계속... 추가 소환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죄 관련 의혹을 놓고 조사를 이어갔다. 오전에 진행된 '체포 저지' 의혹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신문을 받을 수 없다'며 조사자 교체를 요구해 끝내 중단됐다. 특검은 이날 하루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보고 추후 다른 날을 지정해 추가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며 "현재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파견 경찰을 투입해 1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이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체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들을 여럿 고발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 도중 "박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배제하고 검사가 신문할 것을 요구했다. 특검 측은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대기실에 머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했다.

특검은 결국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중단했다. 대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 조사자를 교체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둘러싼 의혹,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약 3시간 만인 오후 4시 45분부터 조사가 재개됐다.

특검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마치지 못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가 터무니 없다며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박 특검보는 해당 혐의에 대해선 향후에도 경찰이 진행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변호인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에 대해선 내란 특검법에 조항이 명시돼 있고 처벌조항도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추가 소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이 이날 계획됐던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 조사는 시작도 못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조서 열람 시간을 합쳐 밤 12시를 넘기진 않을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나 수사 집중도 등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고,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7시부터 저녁식사 후 오후 8시 25분부터 다시 조사를 받았다. 저녁식사는 점심과 마찬가지로 경호처에서 외부 식당에서 직접 수령해온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특검은 조사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으로 부르며 예우하고 있다. 다만 조서 상에는 '피의자'로 기록된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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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81028000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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