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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쟁추’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노랑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한국 사회,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친 뒤 용산구 대통령실과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까지 양방향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법정 시한인 29일을 넘기게 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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