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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를 강도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수원지법 정희영 판사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는 오전 4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긴급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다. A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피의자가 알려준대로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후 피의자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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