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사하는 것 문제 삼아
점심 후 대기실서 입실 거부해
'체포 저지' 조사는 결국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신문 진행을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면서 한때 중단됐던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오후 4시 45분쯤부터 재개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며 "현재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의결, 외환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에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1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이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박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아닌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을 요구했다. 특검 측은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점심시간 이후 대기실에 머물며 입실을 거부해 조사가 중단됐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체포 방해 의혹 조사는 중단됐다. 이후 특검에서는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 조사자를 교체해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일보
위용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