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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경제신문 최혁 기자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지정한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를 “공공 위생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생명을 경시하는 윤리적 문제라는 반발도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올해 1월 서울시가 제정한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광화문광장, 서울숲, 여의도공원, 한강공원 등 38곳이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3년간 시범 운영된다. 단속 대상은 단순한 우발적 행동보다는 쌀 포대 등을 동원해 대량의 먹이를 지속적으로 주는 상습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다.

서울시는 “비둘기의 배설물, 깃털, 악취, 건물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위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민원은 위생 문제, 보행 불편, 사체 처리 등이다.

하지만 과태료 수준을 두고는 논란이 크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는 5만원에 불과한 반면, 비둘기에게 먹이를 준 행위는 최대 100만원에 달해 과하다는 지적이다. 과태료 100만원은 전월세 미신고, 소방차 진입 방해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부과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동물보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생명 경시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먹이 금지가 되레 또 다른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먹이를 얻지 못한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뜯고 다니면서 도심 곳곳에서 깃털 날림, 쓰레기 훼손, 새떼 습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위생을 위한 조치지만, 생명 윤리와 실효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했는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다른 방식을 통해 개체수를 성공적으로 줄인 사례도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17~2019년 피임약을 섞은 먹이를 살포해 비둘기 개체수를 55%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이 방식이 더 윤리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 도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까마귀 개체수 급증으로 몸살을 앓았다.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을 따라다니며 위협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원인은 도시 곳곳에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에 있었다.

도쿄시는 쓰레기 수거 시간을 새벽으로 조정하고 새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불투명한 노란색 쓰레기봉투를 도입했다. 이렇게 쓰레기 관리와 포획을 병행한 결과 까마귀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호주는 2023년 ‘길고양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야생 고양이로 인해 27종의 토종 포유류가 멸종했다는 이유에서다. 호주는 드론, 열화상 카메라, AI, 탐지견 등을 동원해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있다. 고양이의 외형과 움직임을 인식해 독성 젤을 분사하는 자동 미끼 기계도 개발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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