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31명과 투자전문가 행세
111억원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사기 집단의 20대 총책이 필리핀에서 검거돼 2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 제공
넷플릭스 범죄 드라마 ‘종이의 집’을 모방해 범죄조직을 꾸린 뒤 10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사기 집단의 20대 총책이 해외에서 검거돼 28일 국내로 들어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111억 원 규모의 투자리딩방 사기 총책 A(26)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국내외 각지에 있는 공범 31명(29명은 검거)과 함께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 199명으로부터 약 1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넷플릭스 시리즈 범죄 드라마 ‘종이의 집’을 모티브로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이름을 따서 ‘교수’ ‘베를린’ 등과 같은 가명으로 활동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은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수배 공조 요청을 접수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총책 A씨를 포함한 간부 7명에 대해 집중 추적해왔다. 2023년 8월엔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한·필 합동 작전팀’을 편성하기도 했다. 작전팀은 A씨의 추정 은신처를 확보하고, 지난해 11월 24시간 감시조를 배치한 끝에 A씨를 포함한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조직원 중 2명은 올해 2, 3월 각각 국내로 강제 송환됐고, 다른 2명은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서 추방 대기 중이다.
A씨는 당초 이달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추방 이틀 전 A씨가 현지 변호사를 통해 필리핀 이민청을 상대로 추방 결정에 대해 재심(이의제기) 청원을 하면서 송환 일정이 미뤄졌다. 필리핀 이민청이 주필리핀 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A씨의 재심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A씨는 한국으로 붙잡혀오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민청에서 추방 재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해 28일 A씨의 강제송환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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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708460001303)
한국일보
조소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