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첫 조사가 시작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이끌고 있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시도를 지휘했다며 이날 오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는 조사가 잘 진행됐고, 잠시 휴식 후에 점심을 먹고 오후 1시30분부터 수사를 재개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석에 서지 않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14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조사에 대한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친 뒤 낸 입장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과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박 총경이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은 이번 조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이날 “박 총경은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면서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1차 체포시도 저지 지시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며 변호인들을 내란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수사방해 혐의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수사방해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데 대한 불쾌감을 나타낸 거란 해석이 나온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이는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경찰에게 조사를 못 받겠다는 측면과 박 총경에게 조사를 못 받겠다는 측면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누가 나를 수사해달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이 이날 조사하려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상황,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시도, 외환 의혹 등은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를 중단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방안,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