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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전 조사에 박창환 총경 투입
尹측 "불법체포 고발된 경찰이 조사"
점심 후에 대기실서 조사실 입실 거부
특검 "허위사실 유포하며 수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 도중 파견 경찰이 신문을 진행하는 것에 반발해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후속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1시간가량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이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경찰 여럿을 고발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박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아닌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총경은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변호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데 대한 수사 착수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청구에 대한 통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나를 수사해 달라'며 (조사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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