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올라도, 임금은 그대로”
‘노란봉투법’도 통과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서울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1만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가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에서 전쟁이 나도,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해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물가가 올라도 노동자의 급여는 제자리걸음이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통과도 촉구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게 한 지금의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과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조선비즈
송복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