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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를 하는 방안도 저울질 중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조사자인 박창환 총경이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박 총경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어 “(당시) 체포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으로 박 총경은 전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도 이 조사 사건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검사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경고장도 날렸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변호인단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고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박 총경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체포영장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계속 이렇게 평행을 달리면 대기실에 있을 필요는 없고,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결단과 관련해선 “조만간 (조사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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