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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특검 “계속 조사 거부하면 다음 단계 검토”…첫날부터 ‘윤석열식 파행’

랭크뉴스 | 2025.06.28 17:06:03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조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며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이동하지 않은 채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이 허위사실을 빌미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특검법의 수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입실하지 않고 있다”며 “통상 조사실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대기실에서 조사실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오전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하지만 점심 이후인 오후 1시30분 조사를 재개하려 하자 조사를 담당하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며 돌연 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 변화가 외부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조사에 입회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연락하면서 이뤄진 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전 조사가 종료된 직후 입장문을 배포하고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이라며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러한 변호인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고 수사 담당자 교체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1차 집행 관련해 조사자 박 총경은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수사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또 해당 영장은 공수처가 집행자였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쪽도 입장을 내 “박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쪽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1차 진행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실 입장을 거부하면 사실상 ‘출석 불응’으로 간주해 다음 단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박 특검보는 “단정하기는 어렵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단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와 변협 징계 통보를 검토할 방침이다. 내란특검법 22조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는 중단됐고 이후 진행 예정이었던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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