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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만1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반(反)노동 정책 즉각 폐기’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외국에서 전쟁이 나도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해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물가가 올라도 노동자의 급여는 제자리걸음이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게 한 지금의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친 뒤 용산구 대통령실과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미뤘다.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법정 시한인 29일을 넘기게 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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