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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운동 조형물. 정읍시청 홈페이지

[서울경제]

최근 전라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 지급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된 가운데, "임진왜란 때 참전한 장군과 후손에게 국가에서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전북도의회의 해명이 나왔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6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유족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전라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14개 시군과 함께 유족 수당 지급 대상과 범위, 금액을 검토하고 있다.

수당 지급 대상은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 중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이다. 현재 유족은 915명이다. 가구별 1인 지급 기준에 근거해 실수혜자는 429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10억 98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수당)에 근거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정읍시는 지난 2020년부터 지역 내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유족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혜자는 90여 명 수준이다. 전라북도가 계획대로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광역자치단체가 유족 수당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

소식을 들은 전라북도 도민은 도내 한 커뮤니티에 "뜬금없이 동학농민 유족한테 월마다 수당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세금을 함부로 써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유족 수당은 안 주느냐", "일제강점기 의병 후손도 챙겨줘야 한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염영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회 의원(정읍2)은 “독립운동의 모태가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돼 전북의 역사적 자산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수당 지급을 검토한 것”이라며 “임진왜란 때 참전한 장군과 후손에게 국가에서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중요성이 조명받고, 참여자의 독립유공사 서훈, 나아가 헌법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수록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다만 염 의원이 언급한 ‘임진왜란’ 혜택 사례는 조선시대 얘기로 확인된다. 1604년 선조는 임진왜란 당시 공을 세운 장군 18명을 ‘선무공신’에 책봉했는데 그 후손들은 노비와 토지, 은자 등 포상을 받았다.

한편 동학농민운동은 지난 1894년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개된 대표적인 반봉건·반외세 민중운동이다. 전라북도는 동학농민운동의 진원지이자 중심지로, 지역 정체성과도 깊이 연결돼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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