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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전 조사에 박창환 총경 투입
尹측 "불법체포로 고발된 경찰이 조사"
"특검서 경찰이 수사 주도, 민망함 없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파견 경찰이 진행한 것에 반발하며 "검사가 직접 신문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돼 수사 준비기간 없이 바로 수사개시를 할 만큼 자신감을 보였지만,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체포영장 청구와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할 정도의 빈약한 수사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고 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이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경찰 여럿을 고발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니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폐지한 포토라인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경찰이 조사를 해줘 다행이라는 것인지,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어떠한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 법조인으로서 어떤 양식을 갖고 있는지 경악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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