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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 받지 말란 법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를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8. 정효진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경찰의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로 수사방해를 하는 건 선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대면 조사를 맡은 데 대해 “박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시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청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특검팀도 변호인 측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맞받은 것이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쯤 브리핑을 하고 “점심 식사 이후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외부에서 변호인들이 연락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안다”며 “변호사로서 다양한 주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영하는데,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 넘는 행위 같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의 주장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오늘) 특검의 조사자인 박창환 총경이 (체포)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으로,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고 박 총경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통상 우리가 수사 방해나 지연 목적으로 누구를 조사하면 저를 상대로 고발하는 사람이 많다”며 “수사 검사나 사법경찰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빈발하는 현실에서 조사와 무관한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업무배제를 한다면 형사사법 절차는 마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 받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했다.

특검 파견 경찰이 윤석열 조사하는 이유는?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28일 오전 10시14분 시작됐다. 특검은 이날 조사 상황에 따라 내란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시작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조사 상황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9시55분쯤 서울고검 1층 현관에 도착하자 장영표 특검...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81200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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