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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조사 직후 입장문 "파견 경찰이 수사 주도, 민망함 없나"
출석 후 건건이 충돌…"혐의 인정 안돼…적법절차 위반 폭주"


대답없이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의 시작을 파견 경찰이 맡은 데 반발하며 이들을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조사가 끝난 후 언론에 베포한 입장문에서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게 특검식 수사인가"라며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어떠한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께까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사는 앞서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서 오전 9시 55분께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에 출석한 직후 낸 입장문에서도 공개 소환을 고수한 특검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인가? 특별검사도 검사일 뿐"이라며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며 "특검은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서울고검 정문을 통해 공개 출석하긴 했지만, 특검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면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했다.

또 "유죄가 확정된 듯 전 국민이 피해자이므로 피의자의 인권은 후순위여도 문제없다는 특검 발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갖고 가장 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 역시 성립할 수 없다"며 "물론 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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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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