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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요청한 지하주차장 통한 출석 불발
조은석 특검과 티타임 생략... 조사 돌입
체포 방해 혐의부터 외환까지 추궁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3월 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112일 만이다. 1층 현관으로 걸어들어가는 내내 취재진 앞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고검 후문을 지나 포토라인이 설치된 청사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하차해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나"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는데 어떤가"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취재진을 피해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1층 현관을 통한 공개 출입만 출석으로 간주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청사 1층 현관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등 다른 출입 경로는 모두 차단됐다.

과거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은 대체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노태우) "국민에게 면목 없다"(노무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이명박)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박근혜) 등 포토라인 앞에서 짤막한 입장을 남겼다. 입장을 낭독하지 않은 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택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만 발표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대신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률대리인단이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조사실은 서울고검 6층에 일반 검사실과 유사한 구조로 마련됐다.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고, 대면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경감급 경찰 2명이 투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 2명이 입회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티타임'은 없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올해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와 함께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충분히 진술할 것 같다"고 전했다.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진행된 대면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동의를 받을 경우 심야조사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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