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경험담을 담은 영상 장면. 사진 유튜브 캡처
지난해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된 20대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통상 임신 22주 차부터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은 윤씨와 심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자문을 거쳐 경찰에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중앙일보
장구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