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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전 10시14분부터 尹 조사 시작
조은석 특검과 '예우상 티타임'은 생략
"심야 조사 가능성도... 외환죄도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6.28 박시몬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전 대통려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파견 경찰이 진행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 충분히 진술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 앞서 서울고검 1층 현관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장영표 특검수사지원단장의 안내를 받았다. 이후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10여 분간 조사 관련 의견을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하고 조사 일정 등을 간략히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티타임'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 조사실은 서울고검 6층에 일반 검사실과 유사한 구조로 마련됐다.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고, 대면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경감급 경찰 2명이 투입됐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왔다"며 "오로지 수사논리,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 2명이 입회했다.

특검의 이날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의사 방해, 외환죄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심야조사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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