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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한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체포영장 저지 혐의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등 의사를 방해한 혐의와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조사는 10시14분쯤부터 시작됐고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먼저 캐묻겠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었다.

오전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진행하고 있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조사에는 중대범죄수사과 최상진, 이정필 경감도 참여 중이다. 수사 연속성과 조사의 효율성만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유동적이지만,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의사방해나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상황도 조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심야 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들어가기 전 10여분간 박억수·장우성 내란 특검보와 사전 면담도 했다. 윤 전 대통령과 법률대리인단은 조사에 관한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의견을 말했고, 특검팀은 청취했다. 조은석 특검과는 따로 만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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