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조은석 특검 대면 없이 조사 시작
첫 조사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 지체 없으면 외환 혐의까지 조사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태형 기자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특검이 28일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본격 시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와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전후 국무회의부터 외환 혐의까지 폭 넓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오전 10시 14분께부터 시작됐다"며 "우선 체포영장 청구 방해 관련 사건부터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우선 올 1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상계엄 직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 혐의(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부터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영표 특검 수자지원단장이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고검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과 채명성·송진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을 맞았고 박억수·장영수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10여분간 조사 관련 일정 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도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을 특검 측에 전달했다. 박은석 특검은 이날 출석한 윤 전 대통령과 별도의 인사 과정은 생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오전 10시 14분부터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시작됐다.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에 따라 외환 혐의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며 "다른 사건 조사가 지체되면 어려울 수 있지만 가급적 (외환 혐의)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조사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상녹화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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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