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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내란 특검팀의 첫 피의자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말 없이 서울고검 중앙현관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기자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나’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보나’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건가’ 등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공개할 수 없다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결국 특검이 제시한 대로 현관으로 공개 출석했다.



내란특검, 공수처 체포저지부터 차례로 조사 전망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우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담겼던 내용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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