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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단 입장문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호현 기자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를 향해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인가”라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이어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가장 개선되어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며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여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한편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툴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차장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도 없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한편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조사를 10시14분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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