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 1층 현관으로 입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말 없이 바로 서울고검에 입장했고, 변호인단도 묵묵히 뒤를 따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올해 1월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특검이 확인할 내용이다. 그 밖에도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지에는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 등 다른 의혹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취재진을 피해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했지만, 특검팀은 1층 현관을 통한 출입만 '출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날 청사 1층 현관을 제외한 지하 등 다른 출입 경로는 모두 차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윤 전 대통령의 죄는 피해자가 국민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