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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가 2023년 4월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연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36주 임신중지’ 사건이 이뤄진 병원 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28일 살인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아무개씨의 의사 심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임신 36주째인 여성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경찰은 최근 보강 수사를 거쳐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구속에 이르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유튜브에 한 여성이 올린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의 관건은 살인 혐의 입증이었다. 경찰은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온 뒤 숨졌다고 보고 병원장과 집도의, 임신 중지에 나섰던 여성 등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여성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사건은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지부의 수사의뢰와 경찰의 살인 혐의 적용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중지를 살인죄로 규율해 외려 안전한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을 위축시킬 수 있는 탓이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오픈넷은 성명을 내어 경찰 “36주 임신중지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무리한 경찰 수사는 어렵게 성취한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일순간에 퇴행시켰다”며 “‘낙태죄’를 우회해 임신중지를 규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빌미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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