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로고. 정효진 기자
인터넷에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여성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이 A씨의 신상과 병원 정보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병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