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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6월 넷째주 내란 재판
‘계엄 후 반년’, 재구속 기로 선 주요 피고인들
윤석열 체포 영장은 기각…오늘 특검 조사 예정
매주 월요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선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전국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큰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거쳐 간 장소다.
경향신문은 이 역사적인 재판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싸고 나오는 법정 공방을 매주 연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을 기록해, 전 국민을 혼돈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심문 기일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불출석 했다. 한수빈 기자


“특검보는 왜 말을 못합니까? 특검보는 바보입니까?” (이하상 변호사)

“저희(파견 검사)가 말하는 게 무서우세요?” (최재순 검사)

“네,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지금 파견 검사들이 소송 지휘까지 하고 있으니 무서워 죽겠다고요. 적법 절차를 보장해달라고요.” (유승수 변호사)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선 변호인단과 검찰의 언쟁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막말에 가까울 정도로 거친 표현을 섞어가며 특검보의 자격과 임명 시점을 문제 삼고 파견검사의 발언권을 제한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소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심문기일을 잡았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26일 0시부터 풀려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을 종료한 뒤 25일 오후 9시20분쯤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것이 발부 사유였다.

구속영장 발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에 관여한 주요 인물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한 ‘내란 2인자’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함께 계엄을 모의하고 사실상 군을 동원해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과 대통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관련 문건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관련자 중에서 지난해 12월27일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보석 결정에도 ‘버티기’ 나섰던 김용현…결국 특검 기소, 영장 발부로 발목

김 전 장관은 그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두차례 보석 석방을 신청했다가, 정작 지난 16일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자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구속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노린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보증금을 납부하는 대신 보석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와 특검의 공소제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아예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심문 당일 내내 큰 목소리로 검찰은 물론 재판부를 향해 윽박지르다시피 말했다. 이들은 심문 전에 형사합의34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이게 기각되자 심문 때도 4차례나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한성진 재판장이 수차례 “거듭 말하지만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협조해달라”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며 제지했다. 변호사들은 이를 듣지 않고 재판부와 검찰의 말을 끊었다.

돌아온 결과는 ‘4회 연속 간이 기각’에 이은 구속영장 발부였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김형수 특검보(가운데)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장관 재구속으로 특검 수사가 힘을 받으면서, 남은 주요 피고인들의 희비도 엇갈리게 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27일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며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달 9일 끝난다.

법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이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은 잇따라 허가했다.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 1월23일 보석으로 석방됐고, 김 전 청장은 지난 26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을 내걸었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 행위도 금지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 만기를 앞두고 지난 25일 보석 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 반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내란 특검이 군검찰과 협의해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윤 전 대통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그럼에도 ‘수확’은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첫 조사는 28일 오전 9시부터 이뤄진다.

보석 거부하던 김용현, 만기 3시간 전 재구속···‘1호 구속’ 특검에 힘 실리나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8685?ntype=RANKING&type=journalists

[일문일답]특검 “전국민이 계엄 피해자···피의자 인권보다 국민 알 권리가 우선”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소환조사와 관련해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출석’을 요구하며 ‘피의자 인권 보호’를 근거로 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의 법익과 관련된 죄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며 “피의자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71649001

계엄 해제 의결 뒤 김용현 “대통령 명 받들었다. 우린 할 일 다했다”[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2시간여 뒤 ‘내란 2인자’ 역할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나온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안이 의결되기까지 김 전 장관을 가까이서 지켜봤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1060003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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