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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오른쪽)과 이원택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농업 민생 6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도 송 장관이 입장을 바꿔 입법에 찬성하며 늦어도 9월까지는 처리키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 ‘농업 민생 6법’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한우법·필수농자재지원법 등이다. 이원택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은 7~8월 장마 침수 피해 대비를 위해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수확기 이전인 8~9월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곡법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는 조항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컸다. 윤석열 정부는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사들이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이유로 2023년 4월과 2024년 12월 두 차례 거부권을 썼다. 그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이 지난 23일 유임되자 그는 여야 모두의 공격 대상이 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이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다 양곡법 처리를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되자 지난 2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송 장관은 27일 기존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이재명 정부가 사전에 타 작물 전환 등 사전적인 수급 조절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겠다는 이해가 있었고, (양곡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사전적 대책과 관련해 그는 “(쌀을) 밀이나 콩, 사료 등 전략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유인)를 주는데, 이 단가를 높일 수 있다”며 “배수 개선 사업이나 생산 정비 사업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 농식품부는 쟁점이 되는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서는 농업계,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이번 정부의 국정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추어 정책을 개선하고, 새 정부 농정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간사는 양곡법에 의무 매입 조항이 남아있는 것과 관련해 “사전 재배 면적을 조정하고 쌀 수급을 조정했음에도 생산이 과잉되면정부가 매입을 하기로 했다”며 “재배 면적을 강력히 조정하면 쌀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돼서 쌀이 과잉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거부권이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에 들어 있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한 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생산 조정에 해당하는 (예산) 내용이 기존에는 1600억원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 유인이 되려면 4000억원이 필요하다”며 “전 정부에서는 이를 흔쾌히 못 받았는데 이를 제대로 전환해서 농민 부담도 완화하고 투자의 가치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이전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법안이고, 재해보험법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 시 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은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법안이다. 한우법은 국내 한우 농가의 지속적인 경영을 도모하는 내용이 골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합의한 만큼 6개 법안은 국회 통과와 법률안 공포까지 무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넘는 167석을 가진 만큼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와 무관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당이 추진한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작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양곡법은 국민 혈세를 스마트농업 등 미래 농업경쟁력을 위해 투자하기 보다 과잉 생산된 쌀 매입에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벼 재배 면적의 사전 감축을 조건으로 달아도, 감축 비율 산정과 실행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과 왜곡만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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