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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법원 판결 전국 적용 안 돼"
트럼프 "미 대법원의 위대한 승리"
30일 후부터 28개 주에선 금지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에 반대하는 한 시민이 지난달 15일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시위에 성조기를 든 채 아기를 안고 참석해 있다. 그가 들고 있는 플래카드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미국 어린이다'라고 써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을 일부 주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일부 주에서는 중단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을 차단한 하급 법원의 판결이 미국 전역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등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2개 주가 법원에 소송을 걸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시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연방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국에 판결 효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판사는 전국적 또는 보편적 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걸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이번에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30일 후부터 출생시민권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로이터는 "판결문은 보수 성향 에미니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작성했으며, 보수 대 진보 대법관이 6대 3 판결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보수파 대법관 중 세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임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이날 나온 출생 시민권 금지 명령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취임 첫날부터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에 서명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즉각 환영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 대법원의 엄청난 승리"라며 "(출생시민권은) 노예의 아기들과 관련이 있는 제도지, 이민 절차의 사기와는 관계가 없다"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조치가 미국 전역에 적용될경우 매해 15만 명 넘는 신생아가 시민권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대법관 중 반대 의견을 밝힌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며 "부끄럽게도 법원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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