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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일 ‘창과 창’ 대결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
특검팀, 지하주차장 차단…대치 이어질 수도
검사 누가 나설지 공개 안 하며 대비 여지 최소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일을 하루 앞두고 이른바 특수통 검사 출신의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의 ‘창과 창’ 대결이 조사 당일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 쪽과 조 특검 쪽은 이날까지도 서울고검 청사 출석 방식을 두고 치열한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이 28일 특검 조사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 순탄하게 조사받을지는 현재로썬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검찰과 공수처, 경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순순히 응한 적이 없다. 윤 전 대통령 쪽은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면서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고집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들 조사 방식에 비춰봐도 전례가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급기야 이날 특검팀은 조사 당일 고검 지하주차장 출입로에 차단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이 막무가내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며 대치 상황이 벌어지는 장면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공보업무를 맡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라고 못을 박았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 1층 현관 민원실에서 출입증을 끊어야만 청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외통수를 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칫 조사가 예정된 28일 오전 10시를 전후로 상당 시간 윤 전 대통령 쪽과 특검팀이 청사 주변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양쪽 협의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 1층 출입문으로 공개 출석하게 되면 그는 곧장 조사실로 향한다. 물론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예우해 조사 전에 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티타임을 가질 수도 있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이었던 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각각 서울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웃한 건물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8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특검과 피의자’로 신분을 달리해 마주 앉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 본격 조사 전에 검찰 간부와 차를 마시며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실 옆 휴게실에서 당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10분 정도 티타임을 가지며 조사 일정과 진행 방식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장소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으나 서울고검에서 영상녹화가 가능한 9층이나 12층 조사실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윤 전 대통령 조사실 옆에는 파면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제공됨에 따라 경호처 직원들이 대기할 별도 공간이 마련된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들어서면 특검팀 검사와 마주 앉게 된다. 특검팀은 아직 어떤 검사가 조사에 나설지, 몇 명이 배석할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누가 윤 전 대통령의 조사에 들어갈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조사 당일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이 대면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여지를 조사 직전까지 최대한 없애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쪽에선 김홍일, 송진호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입회한다. 이들은 번갈아 조사에 입회해 윤 전 대통령을 돕는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태도와 조사 분량 등에 따라 심야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하주차장 출입을 전제로 심야 조사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조사의 실익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불러 내실 있게 조사하겠다는 태도다. 조사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귀가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이날도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질문지를 작성해 다듬는 등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핵심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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