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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지 갈아타기’ 고소득자 표적
2억 연봉자 20억 집 살 때 8억 깎여
6000만원 연봉자는 종전과 동일
서울 남산에서 27일 바라본 아파트 모습. 정부는 이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초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진입을 노리는 ‘고소득 영끌족’에 집중됐다. 이들이 거액의 빚을 내 고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그간의 집값 상승에 크게 일조했다는 판단에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가 반복돼왔다”면서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전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의 핵심이었던 다주택자와 함께 많게는 수십억원을 대출해 고가주택을 구입해온 ‘고액 영끌족’을 문제로 지목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선을 6억원으로 설정하는 전례 없는 대출 규제를 도입했다. 이 규제는 사실상 기존에 거액의 빚을 내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상급지’ 진입을 시도해온 고소득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분기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차주는 전체의 10% 미만”이라면서 “6억원을 대출받아 30년간 갚아도 월 상환액은 300만원으로 대한민국 평균 가구소득으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집을 구입 할 경우(금리 4.0%·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종전에는 주담대로 13억96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출 규제 아래에서는 6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한도가 7억9600만원(-57%) 깎이는 것이다.


그에 비해 같은 조건으로 연봉 1억원인 차주가 10억원짜리 집을 구입할 경우 대출 한도는 6억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가량(-14.1%)만 감소한다. 연봉 6000만원(수도권 중위소득)인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 한도는 4억19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고액 영끌’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 등에 집을 구매하려는 차주들에게 한도 축소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소유자를 겨냥한 혜택과 대출도 일부 축소됐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규제지역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던 담보인정비율(LTV)를 80%에서 7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대출 중 증가세가 뚜렷한 주택기금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도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까지 낮춘다.

실수요 이외 목적의 주택 구매에 대한 금융권 자금 유입을 원천 차단한 이번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출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부동산 가격 억제에 통상 함께 동원됐던 세금 규제와 공급 확대책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정부는 향후 공급 활성화 정책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수급에 대한 불안 심리를 달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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