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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비 의원 SNS

[서울경제]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단비(37) 시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27일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달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한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 등 원색적 댓글을 달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논란 이후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사과글을 올렸으나 시의원 14명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고 시의회 홈페이지엔 제명 요구글이 1000개 넘게 올라왔다.

징계안은 30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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