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규제 28일부터 적용
개인 주담대 한도 첫 일괄 설정
대출로 집사면 반년내 전입의무
실수요자까지 사정권 '초강수'
[서울경제]
수도권에 집을 사려는 이들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주택자 주담대는 금지되며 수도권에 집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봉쇄된다. 업계에서는 초강력 대출 규제에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 역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2·3·4면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것으로, 사실상 첫 부동산 대책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의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정부가 개인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설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보다 더 센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국은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뒤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수도권 유주택자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KB국민과 신한 등 5대 은행에 할당된 하반기 대출 총량은 기존 4조 원에서 2조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 한도 역시 최대 1억 원까지 줄어들고 신용대출은 연봉을 넘지 못하도록 해 ‘영끌’을 차단한다.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히고 현금 부자들만 ‘똘똘한 한 채’를 사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은 외곽 지역 주택도 15억 원인데 대출 없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김우보 기자([email protected]),신서희 기자([email protected])